2026.08.05 발의 ·
기업 사업재편 과정에서 채무를 인수·변제할 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채무 인수·변제 세제 혜택 기한 연장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인수·변제하고 주식 전부를 넘길 때 손금산입(비용으로 인정) 등 세금 혜택을 주던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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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7제1항
변경 전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채무를 인수·변제하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손금산입 혜택을 적용함
변경 후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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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산입
세금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서 그만큼 소득(이익)을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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