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가사·육아도우미와 이들을 소개하는 사업자도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도 산재보험 당연가입
가사도우미와 계약을 맺고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소개·알선하는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산재보험 가입자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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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8(신설)
변경 전
현재는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소개·알선하는 사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산재보험 당연가입자로 하고, 보수액 산정 방식과 보험 관계 성립·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해요
다른 법률 개정 의결이 전제 조건
이 법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제91조의22 신설 관련)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다르게 수정되면 이 법안 내용도 함께 조정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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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재보험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해주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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