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통해 일하는 가사·육아도우미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사·육아도우미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
사인 간 계약으로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해서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려웠던 사람들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인정해 보호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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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별도의 특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가사 및 육아도우미 중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제91조의15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인정돼요.
시행일 및 관련 법안 연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정춘생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안번호 20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안이 처리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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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산재보험법이 특별히 보호 대상으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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