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가사관리·보육·간병 등을 하는 가사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사 사용인 제외 규정 삭제 및 예외 신설
지금까지는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 법안은 가사관리·보육·간병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이나 가정에 직접 고용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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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변경 후
문구 표현은 큰 틀에서 유지되지만, 제3항이 새로 생기면서 가사 사용인 전면 제외 원칙에 예외가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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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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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 사용인
가정에서 집안일이나 육아, 간병 등을 해주는 사람으로,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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