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기간을, 사업성과가 우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연장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성과 우수하면 채용기간 연장 의무화
지금까지는 사업성과 평가가 우수해도 채용권자 재량으로 채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연장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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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2년이며,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하면 총 5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채용권자 재량)
변경 후
사업성과 평가가 우수하고, 기관장이 신체·정신상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의무화). 다만 특별사유로 연장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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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런데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이 시행될 당시 채용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기관장에게도 새 규정이 적용돼요. 즉 이미 채용된 기관장도 앞으로 평가만 우수하면 연장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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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 책임운영기관
군 기관 중에서 기관장에게 인사·예산 등 운영의 자율성을 주고,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지정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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