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교도관의 직무 범위와 권한, 교정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을 새로 규정하는 제정법안이에요
교도관 직무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교도관의 직무는 별도 법률 없이 운영돼 왔는데, 이 법으로 직무 범위와 원칙, 지휘·감독체계를 명확히 정해요(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교도관이 법적 근거를 갖고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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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9조(경고·제지 등)
변경 전
지금은 교도관의 경고, 제지, 보호장비 사용, 강제력 행사에 관한 별도 법률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교정사고 예방과 제지를 위한 경고·제지 등 사전 조치권과 보호장비 사용, 강제력 행사의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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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번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었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추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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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호
수용자가 도주하거나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도관이 감시하고 관리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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