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일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불법 개조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개조 금지 대상을 명확히 나눠요
기존에는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안 맞게 개조하는 행위'만 금지했는데, 이제는 그 안에 두 가지 행위를 콕 집어 밝혀요. 하나는 자전거 자체를 안전요건에 안 맞게 개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안 맞는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2항
변경 전
누구든지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1호(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부적합하게 개조하는 행위), 2호(일반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로 나눠 금지 행위를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소급 적용례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요건
자전거나 전기자전거가 안전하게 운행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법정 기준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제한(시속 25km) 같은 것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