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축산지구로 지정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축산지구 지정 시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해제 근거 마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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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해제하고 고시해야 하며, 제1항제5호에 따른 구역은 지정·고시를 요청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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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밀집지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등 생활환경이나 수질 보전이 필요한 곳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고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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