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산림청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고유식별정보 수집 근거 마련
산림청이 산림기술정보체계를 운영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담긴 자료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자격증 대여 같은 비정상적 관행을 더 세밀하게 확인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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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
변경 전
산림청장은 관계 기관에 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자료·정보의 제공과 함께 관계 전산망의 이용도 요청할 수 있도록 문구가 보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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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행위부터 새 제도(포상금 지급, 고유식별정보 수집 등)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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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특정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법으로 특별히 보호되기 때문에 함부로 모으거나 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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