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지구의 축산시설을 집적화하기 쉽도록 건축 제한·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지자체장이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축산지구에 건축 규제 완화 특례 신설
축산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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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축산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았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축산지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계획법 제76조(건축물 건축 제한), 제77조(건폐율 제한), 제78조(용적률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축산지구에 규제 완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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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축산지구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한곳에 모아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키우기 위해 지정하는 농촌특화지구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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