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회사 소유·임차 주택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쓰면서 비용을 세금에서 빼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용주택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기준과 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 시 가산세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업무용주택 관련비용 손금산입 근거 마련
회사가 소유하거나 빌린 주택 중 업무용으로 쓰는 주택의 관리비·임차료 등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근거와 기준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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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업무용주택 관련비용의 손금산입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내국법인이 소유·임차하는 주택 중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업무용주택'에 대한 관리비, 유지수선비, 임차료 등 관련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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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업무용주택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와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지난 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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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법인의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비용이에요. 손금으로 인정되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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