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살예방정책을 세울 때 개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개선까지 다루도록 하고, 건물·다리 같은 시설물에 자살시도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목적 조항에 사회 환경 개선 추가
법의 목적에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 개선'을 명시해서, 자살을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다루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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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국가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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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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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위해물건
자살 수단으로 자주 쓰이거나 앞으로 자주 쓰일 위험이 큰 물건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서 알리는 물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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