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물복지 정책을 전담할 '동물복지진흥원'을 새로 만들고, 이름을 함부로 쓰거나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복지·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해 법인 형태의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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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2(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고, 진흥원이 정책 연구, 학대 예방 지원, 동물보호센터 지원, 동물의료 육성 등 12가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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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항별로 다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92조의2제3항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 규정은 2027년 3월 11일부터, 개 식용 종식 관련 지원 규정은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돼요. 관련 법률의 시행 시점과 맞춘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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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복지진흥원
동물 복지·보호 정책 연구, 학대 예방, 동물보호센터 지원 등을 전담하기 위해 이 법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법인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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