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 특산물이나 인구감소지역 생산 물품 같은 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을 우선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 지정 제도 신설
지리적표시품,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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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리적표시품, 인구감소지역 생산 물품 등을 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으로 지정하고, 판로지원기관이 이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며, 매년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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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리적표시품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어 그 지역 이름을 붙여 품질과 명성을 인정받는 농수산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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