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위법성 판단의 핵심 기준인 '직무관련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의 구체적 범위를 정의 조항으로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직무관련자' 정의 신설
지금까지는 '직무관련성'이라는 개념이 법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해석이 갈렸는데,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법령이나 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개인·법인·단체·공직자를 '직무관련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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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직무관련성' 개념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직무관련자'를 새로 정의하고, 행위·조치 요구자, 계약 체결(예정)자, 인허가·수사·감사·재결·징집·정책결정 등으로 이익·불이익을 직접 받는 개인·법인·단체·공직자를 그 범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기존처럼 직무관련성 개념이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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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관련성
공직자가 하는 어떤 행위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따지는 개념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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