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구 설치, 탄소감축 인증 및 저탄소 농축산물 우대구매 제도를 새로 만드는 제정법안이에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도 5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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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정 기본계획이나 정기적인 영향·취약성 조사 제도가 없었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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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법안으로 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은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향후 부칙 마련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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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흡수·제거하여 실질적인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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