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귀농어·귀촌 지원금을 환수할 때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늦추거나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환수 처분 전 사전 통지·의견 진술 기회 의무화
지금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환수할 때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환수 처분에 앞서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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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제2항(신설)
변경 전
환수 처분 전 사전 통지나 의견 진술 기회에 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수를 할 때 미리 그 처분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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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에는 기존처럼 사전 통지·의견 진술 절차나 분할납부 근거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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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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