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수도권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그 해와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이어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성장하면 혜택이 사라지는 문제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중소기업이 커져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되면 그동안 받던 세제 혜택이 사라져, 기업이 커지려는 의욕을 꺾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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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5(비수도권 중소기업 유예에 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주사무소를 두고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사업장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과세특례를 적용해요. 다만 그 기간 중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적용하지 않아요. 총투자액 범위·계산방법과 총고용인원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8조의5는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성립한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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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특례
세금을 깎아주거나 유리하게 계산해 주는 특별한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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