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기업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빚을 탕감받을 때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해주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3년 연장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이 금융채권자로부터 빚 일부를 면제받을 때, 결손금을 넘는 면제 이익(채무면제익)에 대해 바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나중에 나눠서 내도록 해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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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9제1항
변경 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 일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3개 사업연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나눠서 익금에 산입한다.
변경 후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나머지 내용(익금 산입 유예 및 분할 산입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즉 실제로 기한이 늘어나는 효과는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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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무면제익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 되면서 생기는 이익을 말해요. 세법상으로는 원래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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