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인지 예산제도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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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해요.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청년인지 예산제도는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편성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돼요. 이미 편성된 예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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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기금이 청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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