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구주 인수 등을 주로 하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해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똑같이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도 소득공제 전면 적용
지금까지는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투자조합의 주식(구주)을 사들이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면 새로 발행된 주식(신주) 투자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법안은 이런 조합에 투자해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똑같이 투자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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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이었는데, 이로 인해 시행령 개정과 맞물려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주 투자분으로 제한됐어요.
변경 후
이 단서 규정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서, 이런 조합에 투자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소득공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이전에 이루어진 출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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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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