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료취약지 등의 필수의료 확충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고, 대신 그 추진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신설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미설치 지역 등에서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만들거나 넓히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호를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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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변경 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공공청사·교정시설 신증축, 국가유산 복원사업, 국방 관련 사업 등 10개 호가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미설치 지역 등에서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신설·확충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제11호가 새로 추가돼요. 이 경우 제외된 사업의 내역과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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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규정은 시행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면제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보고 의무는 시행 이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법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사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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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부가 경제성이나 필요성을 미리 따져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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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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