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를 넘어 재활까지 법의 목적에 넣고, 치료보호기관 시설·인력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며, 회복 경험자가 활동하는 '동료상담가' 양성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에 '재활'을 명시
지금은 목적 조항에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 '재활'을 넣어 회복과 사회복귀 지원까지 법의 목적임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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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치료·재활'로 바꿔 재활 지원도 법의 목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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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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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보호기관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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