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때, 주민에게 사업 내용을 사전고지하고 공람·설명회·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한 법안이에요
주민 의견수렴 절차 구체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한 사전고지, 30일 이상 공람 후 의견 검토결과 공개, 설명회 개최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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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제5호
변경 전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내용을 사전고지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사전고지, 30일 이상 공람 및 의견 검토결과 공개, 설명회 개최, 요구 시 공청회 개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 구체적인 각 목의 절차를 거치도록 세분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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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허가권자가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새 절차가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이거나 이전에 완료된 허가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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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전사업
전기를 생산해서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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