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시책 마련 의무와 사업자의 데이터 보호 책무를 새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고영향 인공지능 위험 대응 시책 마련
국가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이 시책에는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구축, 공공데이터·학습용데이터 보호 방안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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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 시책에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구축, 공공데이터 보호, 학습용데이터 보호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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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 그 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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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영향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에너지 공급, 먹는물 생산, 의료, 범죄 수사 등 특정 분야에서 쓰이는 인공지능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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