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대등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동반성장지수, 상생협의체 등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용어를 법에 새로 정의해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중개사업자, 이용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중개거래 정보,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등 관련 개념을 법률에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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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중소기업, 대기업, 상생협력, 수탁·위탁거래 등 13개 용어만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중개사업자, 이용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중개거래 정보,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등 7개 용어의 정의(14~20호)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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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용어와 상생협력 계획에 관한 내용이에요.
동반성장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지수도 다루게 돼요.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을 다루는 새로운 장이 생겨요.
플랫폼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상생을 논의하는 기구가 생겨요.
판매대금 지급과 거래정보 공유에 관한 노력의무가 생겨요.
상생을 잘 실천한 사업자와 이용사업자를 돕는 제도가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국내 이용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에 적용되며, 중개사업자가 외국에 본점을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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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예를 들어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운영사가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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