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포괄임금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포괄임금계약 원칙적 금지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가산수당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엄격한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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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원칙적으로 맺을 수 없어요.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조합(또는 근로자대표)과 서면합의,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근로자 동의를 모두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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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미 체결된 포괄임금계약이나 진행 중인 임금채권에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경과규정은 이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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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괄임금계약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미리 정한 금액을 수당으로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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