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영리와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새로운 회사 형태인 '공익목적회사' 제도를 만들어 설립 인가, 사업 운영, 지원, 감독 절차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공익과 영리를 함께 추구하는 새로운 회사 형태 신설
상법상 주식회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설립 단계부터 정관에 공익목적을 명시하는 '공익목적회사'라는 새로운 법인 형태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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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조(공익목적회사의 정의 및 법인격)
변경 전
현재는 '공익목적회사'라는 법적 형태가 없어요.
변경 후
공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인가를 받아 설립한 주식회사를 '공익목적회사'로 정의하고, 특별한 규정 외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취급하도록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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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적용 시기를 알 수 없어요. 실제로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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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기설립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들이 주식 전부를 직접 인수해서 회사를 만드는 방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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