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8세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이사장을 맡을 수 있도록 임원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기준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임원 결격사유 표현 변경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기준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바꿔요. 이렇게 되면 18세는 미성년자이지만 임원 결격사유에서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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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1호(임원의 결격사유)
변경 전
미성년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변경 후
18세 미만인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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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대거나 지원해서 만든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같은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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