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퇴임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지방의정회를 법률로 설립·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제정 법안이에요.
퇴임 지방의원 단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퇴임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모인 대한민국지방의정회를 법률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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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회 설립 근거(안 제1조·제2조)
변경 전
퇴임한 지방의원들이 사단법인 형태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를 조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률이 없었어요.
변경 후
법률에 근거한 법인으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를 설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와 등기를 거쳐 성립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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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시기 명시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제 시행일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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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의정회
지방의회 의원을 지낸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퇴임 후에도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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