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기간을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맞게 정하고, 통합발주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맞게 정해야 해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맡길 때, 그 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잡는 등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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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해야 하며, 기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같은 내용에 더해, 건설사업관리의 기간을 시공기간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후단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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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사이 준비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령으로 구체적인 기간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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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사업관리(CM)
발주청을 대신해 공사의 품질·안전관리, 설계변경 확인, 준공검사 등을 전문업체가 맡아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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