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음주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함께 태우는 행위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동승도 정서적 학대로 명시
보호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아동을 함께 태우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아동복지법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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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5호
변경 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 후
정서적 학대행위 예시에 가정폭력 노출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동승시키는 행위도 포함하도록 추가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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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신체적 상해가 없어도 아동학대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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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