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학생을 학교와 교육청이 직접 찾아가 안전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며,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안전확인 의무 신설
학교장은 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결석하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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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장의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안전확인·조치 의무, 학대 의심 시 보고·관계기관 연계, 교육감의 지원방안 마련, 면담·가정방문, 보호자 협조의무 등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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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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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인정결석
학교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채 결석한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질병이나 경조사처럼 인정되는 사유가 아닌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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