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화재 시 빠르게 번질 수 있는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저장 위치와 보유량을 신고하게 해 화재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리튬전지가 특수가연물로 추가돼요
지금까지 고무류, 플라스틱류, 석탄, 목탄 등만 특수가연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리튬전지도 특수가연물 목록에 들어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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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그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특수가연물 목록에 리튬전지를 추가하고, 저장ㆍ취급 기준뿐 아니라 저장 위치와 현재수량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리튬전지가 특수가연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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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가연물
불이 나면 불길이 매우 빠르게 번질 수 있어서 법으로 특별히 저장·취급 기준을 정해두는 물품이에요. 고무류, 플라스틱류, 석탄, 목탄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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