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교직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법안이에요.
교직원 면책 조항을 별도 조문으로 신설
기존 제10조제5항에 있던 면책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제10조의5를 만들어 학교장·교직원·보조인력의 책임 면제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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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5항
변경 전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어요.
변경 후
이 조항은 삭제되고, 관련 내용은 새로 만들어지는 제10조의5로 옮겨져 더 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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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민사상 책임 면제 부분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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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사고관리 지침
교육부장관이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 학교에 보급하는 지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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