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장·창고·물류시설 같은 건축물에 화재위험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따라 관리자가 보수·보강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화재위험등급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창고·물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용도, 규모, 건축자재, 화재안전시설·설비 등을 종합해 화재위험등급으로 나누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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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화재위험등급의 설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장·창고·물류시설 등에 대해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는 등급에 따라 보수·보강 등 조치를 해야 하며, 국가·지자체는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대상 건축물의 범위나 등급 기준 같은 세부 내용은 시행 전에 정해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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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위험등급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축자재, 화재안전시설 등을 종합해 화재 위험 정도를 나눈 단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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