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관계인의 사진·영상을 합성하거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합성·딥페이크 영상 추심행위 금지 신설
채권추심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채무자나 관계인의 얼굴, 신체, 음성을 모멸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게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 그리고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새로 금지 항목으로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이런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채무자나 관계인의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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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즉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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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권추심자
돈을 빌려준 사람을 대신하거나 스스로, 빚진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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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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