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특례 확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제물류진흥지역에 조세·부담금 감면 신설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법인세·취득세 등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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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내용)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1~6호를 규정
변경 후
국내외 연계수송망 구축, 개발 소요경비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이 새로운 호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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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제목이 그대로 유지돼요.
지역 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이 더 자세해져요.
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시장과 지역 범위가 넓어져요.
진흥지역 개발과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부담금 혜택이 새로 생겨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의 상한이 더 커져요.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하기 위한 절차 특례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 법은 2027년 4월 8일부터 시행돼요. 원래 국제물류진흥지역법 자체도 아직 시행 전인 상태에서 이번 개정안이 함께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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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정부 재정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필요성 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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