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쌓는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을 늘리고 최소 적립 기준을 구체적인 숫자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충당금 재원 종류 확대
기존에는 정부 예산 지원과 운영 효율화 자금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일반회계·특별회계·다른 기금에서의 전입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재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까지 충당금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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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
변경 전
관리감독기관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위 내용은 그대로 두고, 최저적립액 적립 의무가 있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그 확보방안까지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후단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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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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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능개선 충당금
기반시설이 낡았을 때 고치고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 미리 모아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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