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지역센터의 업무에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치료 지원 추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업무를 새로 맡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제3항제4호(신설)
변경 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로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등 3가지 호(제1호~제3호)만 규정되어 있었고, 상담·치료 지원 업무는 없었어요.
변경 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업무가 새로운 제4호로 추가돼요. 기존 제4호는 제5호로 밀려나요.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그때부터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상담·치료 지원 업무를 새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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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촬영물 등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돕기 위해 중앙과 지역에 설치되는 기관이에요. 피해 신고 접수,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을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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