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이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방위산업 육성·수출진흥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 형태로만 있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실태조사 협조, 부품 국산화 지원, 방위산업 발전 지원사업, 권한 위탁 등 여러 조문에 독립된 기관으로 명시돼요. 발의 의원들은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독립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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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방위사업청장이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포함됨
변경 후
협조 요청 대상 기관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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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전제 조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다르게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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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방위산업 발전 지원사업과 품질 관리 등을 맡아온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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