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화성·발화성 물질이나 폭발 위험 물질을 대량으로 다루는 시설이 있는 지역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해 화재안전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험물질 다량 취급 시설도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포함
인화성·발화성 물질이나 폭발 위험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량 이상으로 다루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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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지역 등 10개 유형의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10개 유형에 더해, 인화성·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제5호의2)으로 추가돼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면 이 개정 내용은 시행일 전까지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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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가 날 위험이 크거나, 불이 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정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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