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학생의 학교 배정 시 통학 거리·안전·교통여건·선택권을 고려하도록 하는 기준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초등학교 통학구역, 안전과 선택권 고려하도록 개선
교육장이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할 때 학생의 도보 통학 거리와 통학로 안전성, 보호자의 선택권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학생의 학교 배정 기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중·고등학교 입학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에서만 정해요.
변경 후
교육장은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할 때 학생의 도보 통학 거리, 통학로 안전성, 보호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유연하게 정해야 하고, 교육장(중학교)·교육감(고등학교)은 배정 시 학생 수요, 통학 거리, 교통 여건, 지망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그 이후에 통학구역을 새로 정하거나 신입생을 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정해진 통학구역이나 배정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학구역
학생이 다닐 학교를 정하기 위해 나눠 놓은 지역 범위를 말해요. 보통 집 주소를 기준으로 어느 학교에 배정될지 결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