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공기·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과 선식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기내식·선식도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명확화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유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원산지 표시 의무자에 포함시켜, 기내식과 선식에 쓰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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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식품접객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일정한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변경 후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외에 항공기·선박을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원산지 표시 의무자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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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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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 어느 나라(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소비자에게 알리는 표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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