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복수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기한을 22세에서 24세로 늦추고, 국가가 국적선택 절차를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에요.
국적선택 기한 22세→24세로 연장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원래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기한을 24세가 되기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다만 병역의무자는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이 연장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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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변경 전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함(병역의무자 관련 예외 있음)
변경 후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4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4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기한을 연장함(병역의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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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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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수국적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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