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발의 ·
피해장애인 쉼터 종사자를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기준을 마련하며 기관 종사자의 학대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자료제출 거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장애인 쉼터 종사자도 신고의무자로 포함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종사자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 목록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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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2항
변경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 특정 직군만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그 종사자도 신고의무자 목록(제2호의2)에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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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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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 중앙과 지역에 각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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