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발의 ·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에게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수도권 외 지역 투자에 더 큰 세제 혜택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투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의 경우, 투자 대상 기업의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 지역에 있으면 공제 한도와 공제율 구간이 더 높아져요(5천만원까지 100% 공제, 이후 1억원까지 7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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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2호(공제금액 기준)
변경 전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등 투자,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투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제1항제3호·제4호·제6호)에 대해서는 지역 구분 없이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의 공제율을 일괄 적용
변경 후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분 100%,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분 70%, 1억원 초과분 30%로 공제 구간과 공제 한도가 더 높아지고, 그 외의 경우(수도권 소재 기업 등)에는 기존과 같은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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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16조 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이미 이루어진 투자나 신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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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엔젤투자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에 개인이 자금을 투자해 성장을 돕는 투자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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