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때 고려할 기준, 절차, 5년 재지정 주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정 고려 기준을 법률에 명시
인구감소지역등을 지정할 때 생산가능인구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직접 정해요. 지금까지는 이런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에 맡겨 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인구감소지역 정의)
변경 전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함
변경 후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어 정부가 지정하는 시·군·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