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도 일정 기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지정 해제 지역 지원 연장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재지정 시기에 해제된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된 날부터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육·교육·의료 기반 확충, 산업단지 지원 등 제5장의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지정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5장의 특례 규정 적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출생률, 고령인구 비율, 유소년·생산가능인구 수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정·고시하는 지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