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발의 ·
한부모가족의 취학 중인 자녀에 대한 복지 지원 연령 상한을 22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취학 중 자녀 지원 연령이 22세에서 24세로 확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취학 중일 때 복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상한이 22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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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5호(아동의 정의)
변경 전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를 '아동'으로 보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연령을 가산했어요.
변경 후
취학 중인 경우의 연령 상한이 22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늘어나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가산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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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면 현재는 기존 기준(22세 미만)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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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키우고 가르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복지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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